골재채취법 제38조 [ 협회의 설립 ]
①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기술의 향상과 골재채취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골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2011.08.04 개정)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2011.08.04 개정)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2011.08.04 개정)
④
골재채취업자는 협회의 정관(定款)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2011.08.0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