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공급하면서 아파트 중 일부에 대해 발코니 확장 용역을 함께 공급한 후 부가가치세 면세신고를 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공급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서 그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아파트의 공급에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