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 [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2013.06.07 개정)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2013.06.07 개정)

2.

재화의 수입(2013.06.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