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코니 확장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용역에 필수적이거나 통상적으로 부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용역은 수분양자의 선택에 따라 그 공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일 뿐,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된다거나,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아파트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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