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발코니확장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용역의 무상 공급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시공사에 발코니 확장비용을 지불하였음에도 단순히 분양률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모든 수분양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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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심2020인2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