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현지법인 파견직원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파견직원들이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여 그 인건비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하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채권 지연회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조정대상이나, 그 채권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렵고, 대주주 및 출자임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며, 쟁점성과상여금은 매출급증 및 당기순이익 과다발생에 따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의 성격으로 보이므로 손금불산입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부3868심판(2013.12.31)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인 미주현지법인으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5전4932심판(2016.09.21)법인의 본사 지방이전 후 새로이 추가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본사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04심판(2018.05.09)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