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2010.12.30 제목개정) ]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013.02.15 개정)

제192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2.02.02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여 처분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 부칙 제13조]

②

삭제(2010.12.30 개정)

③

삭제(2010.12.30 개정)

④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해당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통지하였다는 사실(소득금액 변동내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해당 주주 및 해당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알려야 한다.(2008.02.22 신설)

제192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18호 부칙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