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건설공사별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위 및 목적, 쟁점미수금 회수가 지연된 사유(PF 업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0서1023심판(2001.01.29)특수관계에 있는OO탄광(주)에게 탄광자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등(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9중2974심판(2010.10.19)외상매출금 지연회수한 금액을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2중3021심판(2003.04.1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사실상의 자금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1구2341심판(2002.05.24)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계산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국심2001서2107심판(2001.11.17)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 참조결정조심2012광1962심판(2013.03.14)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의 지연회수를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3804심판(2018.05.09)해외주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손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19서0541심판(2020.07.16)쟁점채권의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소득금액 증액)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12심판(2024.03.21)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구상채권·경영관리비미수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