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구상채권·경영관리비미수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660심판(2007.07.31)쟁점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2광4082심판(2013.06.14)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구2602심판(2018.01.19)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대위변제일로부터 해외현지법인의 파산 및 청산절차 종료 등의 기간 동안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9서0541심판(2020.07.16)쟁점채권의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소득금액 증액)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