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36394 (2018.06.15)
판례
- 제목
- 현장확인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매출채권 지연회수로 인한 정상가격 조정의 적법 여부
- 요지
-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이고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판결문
사 건
대법원-2018-두-36394
원고, 상고인
OOO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2391
판 결 선 고
2018.06.1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2018.04.01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