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채권의 이자를 수령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소득금액 증액)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결국 처분청이 쟁점채권 관련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경정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4서4245심판(2005.05.26)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 대비 3%로 임대한 것이 저가임대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2광4082심판(2013.06.14)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12심판(2024.03.21)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구상채권·경영관리비미수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