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대위변제일로부터 해외현지법인의 파산 및 청산절차 종료 등의 기간 동안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시점은 2011.6.1.이고, 국외특수관계법인이 폐업한 시점은 2010년 11월경이며, 2011사업연도에 국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하여 세무상으로 손금으로 인정을 받은 것은 해외자회사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에 따른 쟁점구상채권도 대위변제한 시점에 대손된 채권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구상채권에 대한 대위변제액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대위변제일로부터 해외현지법인의 파산 및 청산절차 종료 등의 기간 동안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산출한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2660심판(2007.07.31)쟁점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07서2191심판(2010.06.22)해외지급보증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구상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에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20서8112심판(2024.03.21)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구상채권·경영관리비미수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