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지급보증의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면서 구상채권에 대한 인정이자에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의 00000에 대한 구상채권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서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이상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고, 당좌대출이자율은 이 건과 같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금전대여 등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시 적용되는 최저 이자율이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00000에 대한 구상채권의 인정이자 계산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것은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구2602심판(2018.01.19)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아 대위변제일로부터 해외현지법인의 파산 및 청산절차 종료 등의 기간 동안 정상가격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