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사실상의 자금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요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업무관련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부3061심판(2001.06.27)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어음의 지급기일연장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 따른결정조심2007서2927심판(2008.06.30)특수관계자간의 공사 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등으로 하여 행한 과세처분의 당부(취소)
  • 따른결정조심 2012광4082심판(2013.06.14)쟁점미수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중0587심판(2020.04.09)쟁점리스임대주택이 금융리스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평균의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3인0796심판(2023.11.23)청구법인이 미수령한 약속어음 이자수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