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어음의 지급기일연장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요지
을법인이 쟁점어음을 회수하기 위해 지급보증하여 을법인이 차입한 자금으로 상환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어음의 회수를 지연시킨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어음에 대한 지급기일 연장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서2885심판(1992.10.23)1. 특수관계법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감정가액과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중 높은 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기준금액으로 함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양도대금 중 잔금을 지연수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지연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여야 함 3.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제품판매대금의 어음결제기간을 지연하여 다른 거래처에 대한 기간보다 5개월 이상 장기로 한 경우 지연결제기간에 해당되는 어음금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 참조결정국심1992부3693심판(1993.01.30)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 계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채권의 회수가 가능함을 전제로 해야 하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국심 2002중3021심판(2003.04.1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사실상의 자금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3인0796심판(2023.11.23)청구법인이 미수령한 약속어음 이자수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