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 특수관계법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감정가액과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중 높은 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기준금액으로 함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양도대금 중 잔금을 지연수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지연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여야 함 3.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제품판매대금의 어음결제기간을 지연하여 다른 거래처에 대한 기간보다 5개월 이상 장기로 한 경우 지연결제기간에 해당되는 어음금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요지
잔금지연 수령을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 등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1996경2474심판(1997.02.27)외상매출금을 단가인하 처리하여 특별손실로 계상한 것을 사전약정없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정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