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외상매출금을 단가인하 처리하여 특별손실로 계상한 것을 사전약정없는 매출할인으로 보아 접대비 시부인한 처분의 당부 및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정상적인 결제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요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매출액을 타 거래처와 달리 약정없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한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며 청구외 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회수기간이 타 거래처의 결제기간을 초과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2서2885심판(1992.10.23)1. 특수관계법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감정가액과 근저당권채권최고액 중 높은 금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기준금액으로 함 2.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양도대금 중 잔금을 지연수령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지연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에 가산하여야 함 3.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제품판매대금의 어음결제기간을 지연하여 다른 거래처에 대한 기간보다 5개월 이상 장기로 한 경우 지연결제기간에 해당되는 어음금액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익금가산한 처분은 정당함(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