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미수령한 약속어음 이자수익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중3021심판(2003.04.1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사실상의 자금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 2000부3061심판(2001.06.27)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한 어음의 지급기일연장을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