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9-두-35008 (2019.06.13)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임
- 요지
- (원심 요지)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이익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판결문
사 건
대법원 2019두350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공사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23. 선고 2018누35300 판결
판 결 선 고
2019. 6.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2019.02.12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2019.03.20 시행 당시현행 보기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8-누-35300판례(2019.01.23)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