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작업진행률 산정에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요지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원고가 맡은 역할 등을 고려하면 원고를 이 사건 개발사업의 단순한 수탁자 내지 사업대행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개발이익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고, 원고가 지출한 각종 부담금은 공사원가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작업진행률 산정에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034판례(2018.01.09)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