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택지개발사업에서 공사항목별로 실제 체결된 하도급계약 금액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에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
요지
이 사건 사업의 공사계약 체결 후 물가변동, 설계 및 인허가조건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변경이 다수 있었고 이러한 변경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2항 소정의 ‘변동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연도말까지의 계약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총공사예정비를 다시 산정하고 작업진행률을 산출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