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간의 공사 미수금을 업무무관가지급등으로 하여 행한 과세처분의 당부(취소)
요지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등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미수금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판단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법인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2중3021심판(2003.04.10)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사실상의 자금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국심1998서1253심판(1999.12.06)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으로 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타법인주식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1182심판(2011.08.24)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쟁점미수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차입금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