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으로 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타법인주식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레미콘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상 임야가 청구주장과 같이 레미콘제조 원료공급용 골재채취장이라 하더라도 1983.6.9 골재채취연장 불허 이후부터는 1990.5.8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야는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해당되는 임야로서 관련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국심 2003관0137심판(2004.11.12)합리화기준상의 인수대상금액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보증채무를 동기준에 의한 인수대상금액보다 부족하게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합리화기준상의 인수대상금액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보증채무를 동기준에 의한 인수대상금액보다 부족하게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합리화기준상의 인수대상금액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보증채무를 동기준에 의한 인수대상금액보다 부족하게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