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합리화기준상의 인수대상금액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보증채무를 동기준에 의한 인수대상금액보다 부족하게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합리화기준상의 인수대상금액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보증채무를 동기준에 의한 인수대상금액보다 부족하게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합리화기준상의 인수대상금액보다 초과하여 인수한 보증채무를 동기준에 의한 인수대상금액보다 부족하게 인수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없는지 여부(기각)
요지
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액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한 금액은 예외적으로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이므로 합리화기준에 의한 인수대상 보증채무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채무는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될 수 없는 것임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액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한 금액은 예외적으로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이므로 합리화기준에 의한 인수대상 보증채무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채무는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될 수 없는 것임산업합리화대상기업의 보증채무액을 합리화기준에 따라 인수한 금액은 예외적으로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되는 것이므로 합리화기준에 의한 인수대상 보증채무액을 초과하여 인수한 쟁점채무는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아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될 수 없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1998서1253심판(1999.12.06)미수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 전환으로 보고 업무무관 가지급금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및 타법인주식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1998부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