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 [ 합리화대상기업 ]
①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대상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중에서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이하 이 條에서 "審議會"라 한다)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하는 기업으로 한다.
1.
국민생활의 안정에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또는 진흥이 국민생활의 부담을 현저하게 경감할 수 있는 것
2.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관련산업을 진흥하게 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현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3.
기자재 또는 원료를 생산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그 합리화 및 진흥이 생산성을 현저하게 확대할 수 있는 것
4.
수출산업ㆍ관광사업 기타 외화획득사업으로서 그 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이 국제수지의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것
5.
농가부업 또는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 또는 임산물의 가공산업으로서 그 산업의 진흥이 농ㆍ어민의 소득을 현저하게 증대시킬 수 있는 것
②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합리화대상기업의 합리화 및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