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 산업합리화기준등 ]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정책심의회(이하 "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에서 "합리화기준"이라 함은 산업정책심의회가 당해 산업 또는 기업의 합리화와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정한 구체적인 기준을 말한다.
1.
생산의 전문화 또는 계열화
2.
기업의 합병등. 이 경우에는 적정한 생산의 규모와 방법등을 정하여야 한다.
3.
사업의 정리 또는 업종의 전환
4.
시설투자(설비의 개체 또는 확장을 포함한다)의 적정화
5.
자본의 증가 기타 재무구조의 개선
6.
기술의 개발 및 혁신
7.
자산(폐기자산을 포함한다)의 처분방법 및 처분기한
8.
채무의 면제, 보증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의 범위
9.
기업인수방법 및 기업인수시의 자산부족에 관한 사항
10.
사업전환 및 이에 따른 고정자산의 처분과 사업전환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11.
비주력업종 및 비주력기업의 처분방법 및 처분기한
12.
주력업종 및 주력업종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합리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