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 [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企業이 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4ㆍ12ㆍ22>
1990년 1월 1일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조ㆍ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ㆍ8ㆍ30>
1990년 1월 1일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외국인투자기업(首都圈외의 地域에 所在하는 外國人投資企業이 首都圈안에 새로이 事業場을 設置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4조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995년 4월 1일이후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수리 또는 허가된 외국인투자기업이 동법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首都圈整備計劃法에 의한 過密抑制圈域 및 成長管理圈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그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ㆍ12ㆍ22, 1997ㆍ8ㆍ30>
1990년 1월 1일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한 경우 수도권(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 또는 工業地域을 제외한다)안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7ㆍ8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