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의 지연회수를 자금의 무상대여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는 아파트 분양사업을 위한 PF 협의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요구로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를 위해 설립되었고, 사업종료 후 청구법인이 이를 흡수합병하여 분양이익 등은 청구법인의 소득에 반영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미수금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1075심판(2009.09.11)청구법인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