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요지
청구법인은 「지방세법」제28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별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설립한 별도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등록세 등을 면제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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