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건설업의 등록기준 ]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
1.
기술능력(2011.05.24 개정)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2011.05.24 개정)
3.
시설 및 장비(2011.05.24 개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1.05.24 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1.05.24 개정)
기술능력(2011.05.24 개정)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2011.05.24 개정)
시설 및 장비(2011.05.24 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2011.05.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