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구 법인세법 제28조의 제1항 제4호 (나)목,제34조 제3항 제2호,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정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범위와 판단 기준 [2]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 공사대금 등 상당액이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사대금 등의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산입되는지 여부(적극) [3]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공사대금 등의 회수를 지연한 것이, 적어도 회수가 가능하였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행위로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4]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회수 공사대금 전액과 대여금 전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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