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공사미수금의 회수지연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운영자금의 대여 등 대여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고, 원고는 공사미수금 등을 회수하여야 할 날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 채 그 회수를 지연시켰다고 할 것임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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