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사미수금 회수지연액 부당행위계산 부인 당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제때 행사하였을 경우 회수가능 하였을 시기나 금액에 관하여는 피고가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공사미수금 또는 대여금 채권 전부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전환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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