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88조 [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인이나 청산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