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해 지출한 마케팅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준공 후의 분양대행 업무는 청구법인이 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판매촉진비를 ????건설에 지급하고, ????건설이 쟁점판매촉진비를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판매촉진비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등을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판매촉진비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고 해외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자금 무상대여의 이전소득금액 계산시 적용한 이자율은 정상이자율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514심판(2012.03.30)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채권 상당의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