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특수한 사정의 고려 없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이 정상이자율(리보 12월 금리+가산금리)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내국법인이 국조법 제2에서 규정하는 국외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매출에 있어서 매출대금의 회수기간을 자회사와 동일지역에 있는 비특수관계기업에 대한 매출대금의 외수기간보다 장기로 하는 경우 같은 법 제3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고, 법인세법 제52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부2514심판(2012.03.30)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채권 상당의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서0642심판(2011.11.29)청구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장기간 미회수한 선급금을 사실상 대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0833심판(2016.08.31)청구법인의 연구개발실 활동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