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연구개발실 활동이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등
요지
쟁점연구인력개발비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이나 청구법인의 자체 연구개발활동에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는지 재조사함이 타당하고,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 등은 정상가격과세조정에 해당하나, 지연회수된 외상매출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4447심판(2013.12.30)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를 특수한 사정의 고려 없이 정상가격 과세조정 대상으로 보이 정상이자율(리보 12월 금리+가산금리)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