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
요지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지 않는 관계회사 대여금은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대여금 상당의 차입금 이자 및 대여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