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이동통신 중계기를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청구법인이 인도네시아에서 휴대폰 사업을 통하여 중계기 시장에 진출하고자 ◎◎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은 당시 다양한 언론기사를 통하여도 이미 보도된 바 있고, ◎◎을 인수하여 휴대전화를 다량 보급하면 그 자체로 청구법인의 수익과 직결되는 중계기 수요를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 인수는 영업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를 통하여 ◎◎의 인수 및 운영자금을 지출함으로써 쟁점대여금이 발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3619심판(2008.09.22)대신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보아 정상이자 계산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국심 2006서2660심판(2007.07.31)쟁점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0중2305심판(2021.07.06)쟁점금액을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결손금을 감액 경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