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을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결손금을 감액 경정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체화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률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바로 실질과세의 원칙을 들어 쟁점유상증자를 실질적인 채무변제행위라고 평가하기도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결손금을 감액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119심판(2017.07.24)(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부3313심판(2017.10.20)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4서1303심판(2016.03.16)쟁점대여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익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참조결정국심2007서3619심판(2008.09.22)대신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국외특수관계자 대여금으로 보아 정상이자 계산 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 참조결정조심 2019중2471심판(2020.02.07)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1전3092심판(2012.08.14)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이 혼합된 쟁점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보고, ○○○○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날을 귀속시기(사용수익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897심판(2022.07.20)손자회사의 채무상환목적으로 자회사가 쟁점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금액을 법인세 손금산입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