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5-두-56847 (2016.02.18)
판례
- 제목
- (심리불속행)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처분손실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 손금산입(경정) 거부한 처분은 위법함
- 요지
- (원심 요지) 해외자회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나 유상증자 참여는 자회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원고의 경영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 있는 행위이므로, 이 사건유상증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음
판결문
사 건 2015두56847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한AA주식회사
피고, 상 고 인 구미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5. 10. 23. 선고 2014누68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2016.02.12 시행 당시현행 보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2016.02.12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