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이 혼합된 쟁점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보고, ○○○○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날을 귀속시기(사용수익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에서 쟁점계약을 사실상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쟁점채석장에 대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날을 고정자산 처분손익의 귀속시기라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3지0978심판(2013.12.24)이 건 아파트를 연부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2305심판(2021.07.06)쟁점금액을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결손금을 감액 경정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