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아파트를 연부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와 함께 향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매수)의 권리를 조건부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에 따른 연부취득이라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전3092심판(2012.08.14)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이 혼합된 쟁점계약을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보고, ○○○○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날을 귀속시기(사용수익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2013지1000
  • 참조결정2013지1001
  • 참조결정2013지1002
  • 참조결정2013지1003
  • 참조결정2013지1037
  • 참조결정2013지1038
  • 참조결정2013지0979
  • 참조결정2013지0980
  • 참조결정2013지0981
  • 참조결정2013지0982
  • 참조결정2013지0983
  • 참조결정2013지0984
  • 참조결정2013지0985
  • 참조결정2013지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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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2013지0995
  • 참조결정2013지0996
  • 참조결정2013지0997
  • 참조결정2013지0998
  • 참조결정2013지0999
  • 참조결정조심2013지0890심판(2013.12.24)이 건 아파트를 연부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