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아파트를 연부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은 OOO로부터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와 함께 향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매수)의 권리를 조건부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임대차계약을 매매계약에 따른 연부취득이라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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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2013지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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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조결정2013지0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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