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쟁점법인들은 지배관계에 있고, 정관 및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법인들을 설립하기 전부터 제조업 등을 그 목적사업으로 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기에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이며, 쟁점법인들도 제조업 외에 별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 아니하고 매출액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의 거래이므로 결과적으로 쟁점법인들의 사업을 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사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162심판(2020.06.19)해외 자회사 주식 등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중2305심판(2021.07.06)쟁점금액을 사실상 업무무관 가지급금 또는 채무보증으로 인한 구상채권의 대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결손금을 감액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서5521심판(2022.04.18)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들에 대한 쟁점선급금·대여금·미수금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