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 자회사 주식 등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상증세법 시행령」제15조 제5항 제2호 마목의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외법인의 해외 현지법인은 청구외법인이 100% 출자하여 설립된 자회사로서 실질적으로 청구외법인의 해외 생산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①주식을 청구외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본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부3313심판(2017.10.20)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5서0038심판(2006.04.13)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상속재산가액 평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0서1841심판(2021.02.19)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등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7848심판(2021.05.27)쟁점법인이 보유한 국외 자회사 주식을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사업무관자산으로 보아 가업승계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2887심판(2021.08.24)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해외 완전자회사 출자금이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1서2231심판(2022.07.15)쟁점종속기업주식이 사업관련 자산에 해당하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334심판(2023.12.22)쟁점외지분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을 쟁점지분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