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등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법인과 해외자회사의 직접적인 사업관련성을 부인하기 어렵고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보유하는 주식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을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서4162심판(2020.06.19)해외 자회사 주식 등에 대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서4318심판(2017.12.29)쟁점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업상속 재산에서 이를 제외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1인2887심판(2021.08.24)가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해외 완전자회사 출자금이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는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전1852심판(2021.12.14)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지분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