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업상속 재산에서 이를 제외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요지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수익이나 타기업 지배 목적 등의 부수적인 기업활동의 결과로 보유하는 투자자산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는 자산인 유형자산, 무형자산과 성격이 달라,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기업 본연의 영업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상증령 제15조 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업종의 완전자회사 주식은 같은 항 제2호 마목에 따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해당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보고 가업상속재산에서 이를 제외하여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0서1841심판(2021.02.19)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등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