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지분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법인은 미국 주요 완성차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AAA를 인수함으로써 북미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보이고, 서로의 지식과 기술, 영업전략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쟁점법인과 AAA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영업전략 회의나 워크샵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어 보이므로 이를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1841심판(2021.02.19)쟁점지분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등에 해당하므로 가업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2018서0355
  • 따른결정조심 2021서2231심판(2022.07.15)쟁점종속기업주식이 사업관련 자산에 해당하므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