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8-두-64252 (2019.02.18)
판례
- 제목
-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 요지
-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증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문
사 건
2018두64252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1. AAA
2. BBB
3. CCC
4. DDD
5. EEE
피고, 상고인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19. 2. 18.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2019.02.12 시행 당시현행 보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2019.02.12 시행 당시현행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