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내 비상장 주식 및 외국 비상장 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의 평가
요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과대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평가기준일 당시 순자산가액은 0원 이하이고, 외국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 및 전환사채는 상증세법 규정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판결문

관련자료